재테크, 돈, 부자, 부자되는법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때문에 마음놓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도었습니다.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이라도 분실되었다면 누군가가 명의도용하여
수백만원은 물론이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출등을 받아서 사라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신용카드는 즉시 정지 신청을 하면 되지만
신분증에는 자신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에 더욱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막기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분증 분실로
발생되는 금융피해 예방법을 소개 합니다.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장먼저
동사무소와 관할 관청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욱 확실한 방법은 행전안전부나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
신고하면 좋습니다.
분실신고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1382번으로 전화 해보면 신분증 분실 신고가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분실 신고를 어물쩡 거리다가 시간을 지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큰 금액의 대출을 해주었어도 신분증 확인과 행정안전부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지켰다면 책임을 물을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금융회사가 대출등을 해줄때는 담당자가 신분증과
대출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하지만 최근 사진기술과
사진을 수정하는 기술의 발달로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신분증 분실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증 분실자는 시각을 다투어 관할 관청에 분실
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 등에도 분실신고를 철저히 해두어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전파를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로
즉시 전파되는 방법 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고객의 명의로 금융거래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에는 항상 '개인정보 노출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게 됩니다.
신청은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 합니다.
가장 정확한 예방법은 신분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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