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돈, 부자, 부자되는법, 보험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보험을 한두개 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로는 갑자기 발생하게 될지 모를 사고 때문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이란 것이
결코 내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일단 가입하게 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반드시 이익 이라는 논리를 지니고 있게 됩니다.
이렇듯이 보험금의 납부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환급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꼭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기간이 길게되면
환급률이 높아지는게 통상적이지만 암과 같은 특약 등의
순수 보장성 특약에 따라서는 환급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젼에 나오는 보험광고를 보게 되면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얼른, 빨리, 가입하라며
열심히 잘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부대조건 부분은
아주 빠르게 속독으로, 순식간에 읽어 버립니다.
보험들때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보험사 라는 곳은 손해보험 이거나 생명보험 이거나
상관없이 책임 개시일로 부터 90일 동안은 암과 같은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이란 것에는 '지급 한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험상품은 1건당 120일 이거나 기껏해야
180일로 보호 날짜를 제한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갑'이라고 하는 보험사가 유명 연예인을 통해
내세우는 실버모험은 최고 80세 후반까지 사망 보험금
1000만원을 준다고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보험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고 흐릿한
글씨로 '가입후 만2년 이내에 사망하면 원금' 이라는
약관을 적어 놓았습니다.
즉, 2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이자도 없이
원금만 달랑 준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지요.
이렇듯 알게모르게 첩보 작전을 하듯이 소비자가 못 알아
보도록 슬쩍 끼워넣은 독소조항을 반드시 꼼꼼히 찾아서
확인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특히 보험 중에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는
당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높은 자동차 보험료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계속 지적해 왔듯이 보험사의 과다한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판매수당과 관리비 등 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뜻합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을 위해 매년 예정사업비를 미리
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비는 이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초과되는 부분이 자동차보험 적자를 발생
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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