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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01 사이버 세상의 무시못할 디지털 흔적의 함정 33

요즘은 첨단 전화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SNS가 크게 대중화 되면서 개인의 일상 하나하나가 계속 기록되는
'디지털 발자국' 혹은 '디지털 흔적'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SNS와 블로그 및 까페등의 사이버 공간에
글이나 사진을 남기면서 개인의 흔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열심히 하다보면 어떠한 경로든 간에
직장 정보나 출신 학교 등을 남기게 되고, 이러한 개인 정보들은
정보 사냥꾼에 의해서 하나하나 수집되어 모아지고 제대로 모아진
정보는 무시못할 위협으로 다가올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사진을 자주 남기는
행위도 어찌보면 타깃이 될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블로그나 카페등에 남긴 게시글 등에서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은 집중적으로 수집 될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나 메일등을 통해서도 상당한 단서를 제공할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의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한 흔적을 추적해 가다보면 
그 사람의 성격, 취미, 관심사나 사회적인 위치등이 쉽게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남겨진 흔적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되면서 정보성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여 가게 되고, 이렇게
쌓여진 어떤 사람의 정보는 자신보다 더 자신을 훤히 파악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생성되게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상털기' '마녀사냥' 및 사이버 스토커 등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지껏 해커들 한테는 주소, 이메일, 주민번호 및 전화번호가
돈되는 정보 였다면 SNS의 확대로 그 사람의 학맥, 직업맥, 인맥, 성격이나
취미등등 돈되는 정보가 더욱 구체화되고 많아져 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스팸이나 피싱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공격이 곧 현실화 될 것이 자명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무제한으로 도사리고 있는 현재에 
규제에 있어서는 전혀 불모지인 셈 입니다.

현재 정보 보호법 법규상으로는 주민번호와 위치정보등 
신상정보만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2년 1월에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즉시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골자 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언제든 자신의 흔적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이 요구하면 즉시 삭제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아진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위치분석 및
취미와 정치적인 성향등 개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에게 분석용 칩을 심어놓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과정으로 모아진 정보라고 하여도 어디까지 '프로파일링'을 허용할지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흘리고 다니는 것을
Posted by 돈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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