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1596년 12월 12일에 발생된 부산포 왜군기지 방화 사건에 대한 장계는
상감마마를 속인 죄로 파직은 물론이고, 참형까지 당할 뻔 했던 이유가 되었으니
오늘날 크게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도 이해가 않되는 실수를 하였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 이순신 장군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6년말 쯤에는 부산포에서 왜군의 주둔지로는 절영도 서남해안(지금의 대평동 일대)와
동북해안(지금의 동삼동 일대)를 비롯하여 부산진성과 자성대까지 이르는 곳에
왜군 5000여명이 넓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왜군기지에 대한 큰 방화사건이 발생이 되었으니 
그 이름하여 '부산포 왜군기지 방화사건' 입니다.
 


마침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서 왜군 기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방화로 인하여 왜군 가옥 1천여채, 화약창고 2동, 무기와 생활잡기 등이 불에타고
군량미 2만6천여섬이 숯더미가 되었으며, 왜선 20여척과 왜군 34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발생되자 삽시간에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갔으며
불과 5일만인 12월 17일 쯤에 조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므로 이 왜군기지
방화 사건의 소문은 아주 빠르게 전국으로 번진 듯 합니다.

전쟁이 계속 대치 상태로 빠진 가운데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으로
상감마마는 사정없이 감격을 하였으며, 그런 와중에 동월 27일에 이순신 장군은
장계를 작성하여 올렸는데 1597년 1월1일에 조정에 도착하기에 이릅니다.

그 장계에는... 

거제현령 안위의 수하 군관인 신명학(辛鳴鶴)과 김난서(金蘭瑞)가
박의검(朴義儉)과 경상수영 도훈도(都訓導)인 김득(金得)의 도움으로
왜군 기지를 방화하여 왜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들에게 상을
내려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장계가 도착한 며칠 후에 
이조좌랑 김신국(金藎國)의 장계가 도착하게 됩니다.

장계내용에는...

이순신 장군의 수하가 아니라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군관 정희현(鄭希玄)이
그의 심복인 허수석(許守石)에게 지시하여 허수석이 그의 동생의 도움으로
왜군기지에 방화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자세히
확인하였으므로 틀림이 없다는 내용 이었으며,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는 거제현령
안위가 수하들의 보고만 듣고 보고한 것으로 이순신 장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올린
장계이니 거짓으로 보고한 안위의 수하들의 잘못이 크다고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어 지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선조의 명으로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도체찰사 이원익의 수하들이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거짓 장계를 올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안위에게 부산포의 적정을 살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안위는 수화군관 김난서와 신명학으로 하여금 정탐케 하였습니다.

이 두명의 군관은 밤중에 몰래 부산포에 접근해 보니 
부산포의 왜군기지는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안위에게 자신들이 방화를 하였노라고 보고를 하였고
안위의 보고를 받은 이순신 장군역시 확인도 않해보고 그대로 조정에
장계를 올린것이 결국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지략(智略)가가 자세한 내막을 확인조차
않해보고 부하 장수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장계를 올렸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순신 장군의 허물을 보는 듯 하지만, 그 당시 왜군과의
대치 상태가 워낙 심하여, 왜군기지 방화사건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 온 듯이 반갑기 그지 없었던 희소식 이었기에 이순신 장군도
들뜬 마음에 곧바로 장계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결국 이 거짓 장계 문제로 나중에 죽을 고비까지 맞이하게 되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실수 하나가 훗날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이 거짓 장계사건은 뒷날 서울로 압송되었을 때
사헌부가 거론했던 이순신 장군의 죄목중에
제일 첫번째가 '기망조정 무군지죄(欺罔朝廷 無君之罪)'
삼았던 것도 본의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군부의 사령관이
거짓을 고한 것은 아주 큰 죄목으로 다스려 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즉 기망조정 무군지죄(欺罔朝廷 無君之罪)는 
조정을 속였으니 임금을 업신여긴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해당된 죄목 중에는 원균이의 모함 장계에 의해서
탈인지공 함인어죄(奪人之功 陷人於罪)가 들어 있습니다.

탈인지공 함인어죄(奪人之功 陷人於罪)란...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모함한 죄라는 뜻 입니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억울함이 모두 밝혀 졌지만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능력만큼 고난도 컸음을 확인케 해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Posted by 돈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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